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페르소나 논 그라타 (문단 편집) ==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과 국제법상 효과 == [[대사]]나 [[공사]] 등 공관장이나 공관 직원 가운데 특정 인물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접수국의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입국 전 거부), 또는 주재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주재를 거부할 경우 접수국은 언제든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면책특권의 존재 하에 한 나라가 타국의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이다. 접수국으로부터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파견국은 즉시 해당 직원의 파견을 중단하거나, 파견 중이더라도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파견국은 직무의 정지와 함께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국에서도 거의 동시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주어진 시간 안에 나라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서는 보통 '외교관 추방'이라 보도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직무를 계속하거나 파견국에서 소환을 거부한다면, 이 때부터 접수국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이 사라졌으므로 해당 인물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해당 인물에게 일반인 불법체류자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수용, 체포, 구류 등)를 똑같이 실시할 수 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접수국은 '''아무 때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누구라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의 외교 무대는 국제법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선언은 양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수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다면 수교 중인 국가에 대놓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외교적 결례가 되며, 따라서 어떤 인물이 자국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혹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는 등 명분이 충분히 쌓이지 않는 한 함부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파견국으로서도 자국의 외교관이 거절당하는 망신스러운 일이 되므로, 으레 항의의 의미로 상대국의 인물 중 하나에게 같은 형태의 [[팃포탯|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A국이 B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면, 이를 수용하면서 B국도 A국의 외교관을 적당히 추방하는 식이다.[* 일례로 2022년 러시아는 '''타국에서 추방당한 자국의 외교관 수와 동일한 수의 자국에 주재 중인 타국 외교관을 추방'''했다.] 물론 B국 역시 추방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보복조치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후 외교관계 냉각으로 다른 회담이나 협정, 교류까지 영향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다. 복잡한 국제 정세상 당사국과 연관된 제3국도 자극하는 등 예측하지 못할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선언은 더욱 조심스럽다. 심지어 해당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선언하기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실제로 한국 측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는 일 없이 양국이 적당히 눈치를 맞춰서 사태를 수습함으로서, 벨기에 정부로서도 공공연히 수모를 당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같은 경우, 피의자가 외교관이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구속되었다. 칠레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박정학(공무원)|박정학]] 또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에서 소환한 뒤 파면 및 고발, 그대로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